공지사항


반려동물 동반 이동 및 커뮤니티시설 이용 안내

관리자
2025-03-07


※이 안내는 반려견을 무서워하는 이웃을 배려하고,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

모두가 함께 조화롭게 공용공간을 이용하기 위함이니 불필요한 비난과 비방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※



최근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증가하고, 반려동물 동반 커뮤니티시설 이용이 늘어나며 다양한 안전문제와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

이에 아래와 같이 모든 이용자분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공용공간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임시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. 

이 지침을 준수함으로써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모두가 편안하게 공용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 드립니다.



-아 래-


1.단지 내 이동 시(잔디광장 인근 등): 리드줄 (1.5m) 이내 필수로 리드줄을 붙잡고 이동


2.단지 내 공용공간 이동 시(복도, 엘리베이터 등):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등을 붙잡아 이동을 제한


3.커뮤니티시설 내부 이용 시:

-반려동물을 안고 입장하기: 반려동물을 안고 카페에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.

-캐리어 또는 트롤리(유모차) 이용: 반려동물을 캐리어나 트롤리(유모차)에 넣어서 입장해 주세요.

-반려동물을 바닥에 내려놓지 않기: 반려동물을 바닥에 내려놓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.

음료 등을 픽업할 때에도 반려동물을 안고 있거나, 캐리어 또는 트롤리(유모차)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.

-대형견 및 맹견 출입불가 (외부 도그후크 이용)

▸대형견 기준: 체고 50cm 또는 체중 10kg 이상

▸맹견 기준: 동물보호법에 따른 맹견 (아메리칸 핏불테리어, 스태퍼드셔 테리어, 스태퍼드셔 불테리어, 로트와일러, 도사견 및 해당 종의 잡종 등)


4.해당 대상: 누구나 (입주민 및 방문객 일괄 적용)



※3개월(2024년 7월~9월)간 위와 같이 시범적으로 운영되며 추후 위스테이별내 반려동물 양육자 워크숍을 통해 내용이 조정될 수 있음

※근거: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(안전규칙)


2024.7.11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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